신용정보활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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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크스톤파트너스(이하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① 이용목적
    1. 연계대출계약 및 이행 등
      1. 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여부 판단을 위한 연계대출심사
      2. 나.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상담, 이행, 연계대출금 지급 및 관리 등
      3. 다. 계약서, 청구서 발송
    2. 고객관리
      1. 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 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
    3. 마케팅 및 광고 등의 활용
      1. 가.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2. 나.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과 참여기회 제공
      3. 다. 고객만족도 및 시장조사
      4. 라. 연계대출관련 상품 및 서비스홍보, 이용권유
      5. 마.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4. 금융거래 설정 등
      1. 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2. 나.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3. 다.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4. 라.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5.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등
      1. 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추적 및 검색
    6.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
    7.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2. ② 신용정보 항목
    1. 식별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직장정보,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E-mail 등
    2. 신용거래정보 : 연계대출, 보증, 담보제공, 현금서비스. (가계)당좌예금 개설내역, 카드론, 신용카드 등의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3.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재무상태 및 재무비율 등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 개황 및 사업의 내용 등 회사의 비재무 관련 내용 등
    4. 신용평가정보 : 신용등급, 신용평점 등
    5.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지급,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 일체
    6.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등재 등 법원의 재판·판결정보, 각종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등
    7.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정보 등
    8. 기타(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제2조(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과 기타 법령이 허용한 하부 위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2. ②제3자 제공현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제3조(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①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령에 따른, 신용 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신용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상품서비스 안내 등과 관련한 신용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해지 후 5년간 위 목적으로 보유·이용되며, (금융)거래 거절 또는 취소 시 지체 없이 파기 됩니다. 단, 동의 철회 후에는 위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보유·이용됩니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관계법령이 정한 목적만을 위해서만 보유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10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3년
      • 기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를 받은 기간까지
  2. ②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1. 가.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완전히 삭제하여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합니다.
      2.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나, 현재 상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며 엄격하게 통제를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5.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6. 다. 분리보관된 정보가 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자체없이 삭제 처리합니다.
    2. 파기기한
      1. 가. 이용자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2. 나. 신용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신용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1.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나.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계약을 해지한 날 즉 회원 탈퇴한 날을 말한다.

제4조(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업체의 현황과 업무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제5조(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1. ① 고객님은 당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신용정보 제공 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제공한 내역에 대해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의 필수적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품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보호 주관부서)

회사의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은 준법감시인이 주관합니다.

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 접수·처리 부서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 2023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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